빚 독촉하다 무차별 폭행·물고문한 악덕 20대 사채업자 검거

입력 2016-03-17 11:44
연 100% 안팎의 이자을 받고 돈을 빌려준 뒤 독촉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한다며 협박하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대부업법 위반)로 이모(26)씨, 박모(23)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박씨 등을 직원으로 고용해 2014년부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생활고를 겪던 탁송기사 A씨(38)에게 선이자 15만원을 포함 150만원을 빌려줬다. 연 100%가 넘는 고리로 빌려준 돈이었다.

A씨는 매일 조금씩 돈을 갚아 135만원까지 갚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 연체하게 됐다. 이씨 등은 이자 등으로 70만원을 더 갚으라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 A씨에게 이씨는 '‘집에 찾아가겠다’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협박에 지친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씨 등은 “이자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지난해 10월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로 A씨를 불러냈고 폭행했다.

이들은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주먹과 발로 30분간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 변기 속에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등은 A씨를 폭행하고는 A씨의 가방에 있던 휴대폰 4대와 현금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달아났다.

A씨가 신고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씨가 대포폰으로 통화한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씨처럼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협박당한 피해자 4~5명이 나타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0일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나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등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100% 안팎의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나타난 피해자 4~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