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테러 협박범,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6-03-17 10:48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4)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같이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4일 일본 오사카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에게 ‘이희호 여사 항공기 테러 예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날은 이 여사가 북한을 방문하기 하루 전이었다. 협박 메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와 경찰특공대 등은 평소보다 검색업무 등을 강화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IP 우회 프로그램을 쓰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항공기를 폭파한다고 협박함으로써 정상적인 테러대처 업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여사는 지난해 8월 5일 3박4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