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피해자 736만명에 데이터 쿠폰 보상…현금보상 외면해 눈총

입력 2016-03-17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광고에 속아 가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으로 데이터 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요금제 가입 시기에 따라 1GB나 2GB를 보상받게 됐다. 그러나 보상받은 데이터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은 ‘제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2013~2014년 중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나 음성, 문자를 쓸 경우 부가 요금이 붙는데도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 하겠다며 동의의결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피해보상 등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 3사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방안을 보면 통신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요금제에 가입한 가입자 약 736만명에 대해 보상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기간 중 해당 요금제 가입자는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 제공받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쿠폰을 15일 이내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 이용자 중 음성과 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추가 과금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해줄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4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방안 마련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최초의 동의의결 신청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이동통신 3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3사 공통으로 현금보상 대신 손쉬운 데이터 보상방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