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개해줬다고 수수료 절대 주지 마세요!

입력 2016-03-17 12:00
자료=금융감독원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한모씨는 기존 대출의 금리가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회사를 사칭한 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면 전환 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한씨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소개해준 직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했다.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씨의 경우처럼 대출중개 수수료를 뜯기는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1~2015년에 6825건(175억원 규모)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2454건(80억9000만원)에서 2013년 679건(44억2000만원), 지난해 98건(3억6000만원)으로 매년 피해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금감원은 편취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011~2015년 반환된 규모는 56억7000만원(34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32.4%에 해당한다. 2013년 이후에는 반환금액 비중이 줄고 있다. 금감원은 “중개업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엔 반환 요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소개받으면서 중개업자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금융사와 접촉하거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