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외 노동자 송출 제한은 유엔 안보리 최종안에서는 빠졌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처음 포함됐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담긴 제재대상에 포함돼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이후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오바마 북한 제재 행정명령 발동-사상 처음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입력 2016-03-1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