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명 고객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성매매 알선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김모(36)씨와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성매수자 유인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8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송씨로부터 개인정보 1만여건을 받아 성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범죄수익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공책 8권 분량의 성매매 장부를 토대로 5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해 김씨를 비롯해 관련자 5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22만명 고객리스트' 관리한 성매매 알선조직 총책 구속기소
입력 2016-03-16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