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급식 강매가 무슨 말입니까?” 불만 폭발

입력 2016-03-17 00:01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 때 급식 반드시 먹어야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때마다 반드시 급식을 먹어야 합니다. 중식 미지급 신청 때도 급식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데요. 예비군들이 국방부에 민원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에는 16일 “2016 예비군 훈련 급식 강매 관련 민원과 국방부의 답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 전원 급식지급으로 제도가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은 한 예비군의 하소연이 담겼는데요.

글쓴이는 최근 “2016년 달라지는 예비군 훈련 주요 변경사항 홍보”라며 “예비군 훈련 입소 인원 전원에게 급식을 시행하는 제도로 변경됐으며 중식 미지급을 신청하셨더라도 급식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국방부에 민원 넣은 예비군의 노력


글쓴이는 곧바로 국방부 사이트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전원 지급하고 중식비 현금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일종의 강매”라며 “예비군에게도 도시락을 강매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스마트 훈련 체계와는 전혀 무관한 부당한 행위”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11조의 “예비군 대원에게는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조항과 설치법 시행령 27조의 “예비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원 신청 직후 그는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군훈련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비군훈련과 측은 “부대에서 책정된 급식비를 활용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급식에 불편함 없이 예비군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체계를 정립했다”고 바뀐 예비군 급식 관련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이어 예비훈련과 측은 “급식비는 예산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며 예비군 개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식사가 제한되는 예비군에게는 관련내용을 알려주시면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어긋난다는 네티즌의 주장은 법 해석을 검토해봐야한다"고 알렸습니다.

예비군 항의에 ‘묵묵부답’

글쓴이는 국방부 홈페이지의 ‘국민제안’ 코너에도 비슷한 제안을 20일 올렸습니다. “도시락 강매를 중단하고 이전처럼 중식비 6000원을 현금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도시락업체 입찰 과정의 비리 가능성이 감소하고 위생과 품질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이 감소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16일까지 이 글에 대한 대답을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티즌들은 일련의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밖에서 6000원이면 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편의점 수준의 도시락과 김, 생수 500㎜에 쿨피스 하나 받았습니다. 의사결정권 존중해주세요” “전원 급식 먹는 게 스마트 훈련과 무슨 상관인가요, 향토예비군법은 장식입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올해 들어 예비군 규정이 바뀌며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인한 휴무와 결석 처리를 금지하도록 함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급식 일괄 지급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로서도 예비군 다수가 반대하는 규정을 강행하면서까지 괜한 의혹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2014년 국방 예산은 35조 7000여억원입니다. 이 중 간부 인건비는 22.1%, 병사인건비는 1.96%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 중 수사가 이뤄진 4건의 비리행위 규모를 1430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군과 예비군들은 좋은 식단과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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