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국가전복죄 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된 웜비어에 대한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으며, 사실 심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피소자는 미국 정부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 밑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 엄중한 반(反)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학생 웜비어는 지난 1월 북한을 여행 중 '반북 행위'을 한 혐의로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달 29일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사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北 “억류 美대학생, 국가전복죄로 15년 노동교화형”
입력 2016-03-1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