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를 뒤진다며 손발을 묶고 방에 가두는 등 네 자녀를 학대한 20대 부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는 네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남편 A씨(23)와 부인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지역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이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테이프 등으로 아이들의 손, 발을 묶는 등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에 한, 두 끼만 아이들에게 주는 등 돌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5, 3세 자매, B씨는 3세 딸과 2세 아들 데리고 2014년 10월쯤 재혼했으며, 둘 사이에서 막내딸(생후 4개월)도 태어났다.
이들 부부는 월 170만원의 생계급여와 함께 각종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70만원을 자동차 렌트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33㎡ 크기 원룸에 자녀 5명과 함께 살면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분양받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음식이 가득했음에도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생후 4개월 된 막내딸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외출하기도 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학대로 발견 당시 정상 아동보다 키가 10㎝ 이상 작았다. 몸무게도 정상 아동의 70%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 4남매는 보육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으며, 막내딸은 위탁가정에서 각 보호 중이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수급비 중단을 요청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친권정지)을 청구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친권 등 권리행사를 사전에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은 보육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자 한 달 만에 3~4㎝씩 키가 자랐고 몸무게도 1㎏ 이상 늘었다”며 “피해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괴상망측 학대’ 네 자녀 굶기고 냉장고 못 열게
입력 2016-03-1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