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명 의료재단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고객들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의사 양모(58)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서울 강남구 H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고객들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잠든 A씨(42·여)를 진찰하는 척하다가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B씨(39·여)와 C씨(34·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다.
유사강간죄는 성기 간 결합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통한 강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준유사강간죄는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양씨와 일하던 간호사들은 재단에 양씨의 추행 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재단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간호사들이 다시 진정을 제기하자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권고 사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월 양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양씨와 함께 고발된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했다. 이사장 등이 양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H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는 연간 방문 고객이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병원 내과 2년차 레지던트인 김모씨가 여성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직장 수지 검사를 받으러 온 20대 여성의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사가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수면내시경 성추행 의혹' 의사,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3-1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