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뉴스파일]부산서 전국 첫 층간소음방지조례 제정
입력 2016-03-16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