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토지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190건을 적발, 과태료만 10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으로 지난 1월부터는 토지거래가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1월 토지 거래량은 7077필지 751만3000㎡로 2015년 월평균 거래량 889만9000㎡과 비교해 137만7000㎡ 줄었다. 2월 토지거래도 5918필지 581만2000㎡로 307만80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집중단속 이후 대단위 면적 보다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거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기능 강화 지침 시행에 따른 농지취득 제한과 더불어 기획부동산, 영농법인 투기단속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토부·검찰청·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도는 투기대책본부 운영 결과 지난해의 경우 거래계약 허위·지연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 173건에 대해 과태료 9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올해에도 다운 계약,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에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17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농지 목적 외 사용여부, 불법 형질변경,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 불법 전매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제주 부동산 거래시장이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 유입 등으로 과열양상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포 일대를 비롯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해안변, 중산간 등 주요도로변 및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 토지거래 건수 '급감'
입력 2016-03-16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