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계약 공사 전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6-03-16 12:00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계약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사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 옵션 상품은 계약 체결 이후 해제가 일체 불가능했다. 그러나 바뀐 약관은 해당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전체 공사대금의 20%를 아파트 옵션 계약금으로 받았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20%는 그대로 위약금으로 날아갔다. 공정위는 이 조항 역시 개선해 계약금을 공사대금의 10%로 낮췄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