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저가 한약제 30배 뻥튀기 판매한 일당 구속

입력 2016-03-16 11:51
울산 중부경찰서는 노인상대로 들에게 저가 약재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최대 30배 폭리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이모(66·여)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임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은행 앞에서 이곳을 지나던 민모(63·여)씨에게 “허리·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제가 있다”고 속여 6000원 짜리 약제를 8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4년부터 대구와 울산, 부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은행 주변이나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병원 일대를 범행 장소로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총책, 판매책, 운송책,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씨가 약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을 하면 바람잡이가 접근, 돈을 주고 약재를 사는척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 또 고가의 희귀한 약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 손질해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관중’이라는 약재는 구충을 없애고 자궁출혈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마비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재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처방 없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좌판 등에서 약재를 사지 말아야 한다”며 “울산 등 주변 지역에도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