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으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장이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그동안 국가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직장, 예비군 동원훈련 휴무처리 함부로 처리못한다
입력 2016-03-16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