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 회장 해임명령 가능 추진

입력 2016-03-16 09:56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나 '해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 청탁 등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또한 향군 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하고,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익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게 했다.

보훈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향군 개혁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보훈처는 우선 향군 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서장과 직원들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되며, 인사 분야 감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부서장의 임기도 현재 1년에서 앞으로는 2년까지 보장,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키로 했다.

상근 감사를 운영하고, 감사실을 독립적으로 편제해 본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