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중국 연길시에 사무실을 두고 1억40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팀장 이모(25)씨와 팀원 배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28)씨 등 일당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전직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2014년 12월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건너가 사무실을 임대한 뒤 김모(50)씨 등 4명의 인터넷 뱅킹 및 OTP(1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신들이 미리 확보해 둔 대포통장에 예금액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자칭 ‘호국’이라 불리는 총책인 조선족과 공모, 호국 등 조선족은 중국 연길시 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임대와 개인정보(일명 DB) 수집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비자신청 및 항공료를 대납해주고, 이들을 ‘텔레마케터’로 훈련을 시킨 후 범죄를 저질렀다.
팀원들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1차 선수 와 ‘검사’를 사칭하는 2차 선수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미리 짜둔 각본에 따라 소위 ‘1차 선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심리적 공항상태에 빠뜨렸다.
이어 전화를 넘겨받은 ‘2차 선수’는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즉시 계좌의 잔고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설한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믿지 못하겠으면 사건을 검색해보라”며 미리 자신들이 만들어둔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연길시 소재 유흥주점의 남자접대부로 일을 했다고 말을 맞추기로 하고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검거된 공범의 변호사 선임과 그 비용을 대는 등 구명활동까지 펼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영도경찰서, 보이스피싱 일당 8명 검거
입력 2016-03-16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