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건립 규제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시행

입력 2016-03-16 09:45 수정 2016-03-16 10:24

학교 앞 호텔건립이 더 쉬워진다. 또 보세판매업과 면세판매업이 관광사업자로 지정받고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시설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서울시나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해 해당 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공용공간(출입구, 주차장, 로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꾸며야 한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 행위장 등도 없어야 하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함께 호스텔업(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과거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은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연접’했을 때만 가능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세판매업(Duty free shop) 또는 면세판매업(Tax Refund shop)이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도록 ‘관광면세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난달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이 별도로 신설된데 이어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