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실시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시 대의원 3명에게 각각 30만~12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의원 21명에게 12회에 걸쳐 87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선거에서 이사장에 당선됐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19일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금품·향응 제공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구속
입력 2016-03-16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