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학대’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에 살인죄 적용 송치

입력 2016-03-16 09:08 수정 2016-03-16 09:56
신원영군 암매장 사건의 현장검증이 진행된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서 피의자 친부 신모씨(38)와 계모 김모씨(38)가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락스 학대’로 아들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의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분명히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데도 범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대와 같은 간접적인 타격으로 마땅히 취해야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내렸다.

계모 김씨는 지난 1월 28일 3개월째 욕실에 갖혀 있던 원영이에게 살균제(락스)를 뿌려 학대했다. 신씨는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원영이의 옷을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붓고 방치해 이튿날 사망케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