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관련 여주인 남편 등 2명 추가 구속

입력 2016-03-15 22:17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된 여주인의 남편과 종업원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김원목 판사는 15일 박모(42·여)씨의 남편인 A씨(47)와 종업원 B씨(2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숨진 여종업원(당시 34세) 등을 등을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에게는 사건이 발생한 업소 내부 CCTV 장치와 기록, 영업장부, 피해자의 영업일지 등을 숨기거나 불태워 없앤 혐의(증거은닉)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0시43분쯤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여종업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일 뒤인 12월 10일 오후 9시40분쯤 숨졌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