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방관 속 계모의 온갖 학대와 가혹행위로 숨진 원영이…계모, 친부 둘 다 살인죄 적극 검토

입력 2016-03-15 21:55
신원영(7)군을 온갖 학대와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관한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기경찰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기에 원영이에게 찬물을 뿌리고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20시간 넘게 방치한 계모의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는 점과 락스를 붓는 등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로 원영이가 숨질 수 있다고 계모가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란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가혹행위를 어린 원영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친부도 알면서도 방치한 행위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송치하는 16일 전까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욕실 안에 가둬놓고 폭력 등 온갖 학대와 락스로 붓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 묵인해 원영이를 숨지게 했다.

또한 이들은 원영이 시신을 10일 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