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A씨는 서울 서초구 사우나를 찾았다. 때를 밀려고 예약한 뒤 ‘세신실’ 근처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차례가 돼서 세신실로 가다 넘어졌다. 그래도 때를 잘 밀었고 스스로 걸어서 집에 갔다. 다음날 오른쪽 허리 등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았다. 사흘 뒤 엉덩이뼈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A씨는 “세신실 바닥의 마사지용 오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며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우나 주인은 “세신실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통로 바닥으로 내려서다 넘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쟁점은 ‘A씨의 엉덩이뼈가 어디서 부러졌는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일혁 판사는 A씨가 목욕탕 안에서 넘어진 건 맞지만 당시 골절상까지 입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엉덩이뼈가 골절됐다면 스스로 걸어서 귀가하긴 어려웠으리라 본 것이다.
임 판사는 “엉덩이뼈가 골절된 상황에서 때를 밀었다는 게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때를 밀 때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텐데 A씨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주장만으로는 사우나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엉덩이뼈 부러졌다면 때밀이 압력 참기 어려워”… 법원, 고객 패소 판결
입력 2016-03-1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