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통령 친구" 재력가 노인 속여 90억원 가로채

입력 2016-03-16 00:21
치매노인과 위장결혼해 재산 90억원을 빼돌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치매노인 A(81)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62·여)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이모(7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A씨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하고 같은해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90억원 상당의 토지, 주택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이씨 등 2명은 A씨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이씨는 자신을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며 A씨에게 접근, "나는 대통령의 친구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A씨의 환심을 샀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이씨를 믿고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양도증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씨는 재산을 빼돌린 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토록 했고, 2014년 10월 이혼 조정이 결정되자 모습을 감췄다.

경찰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수사에 돌입, 이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씨의 재산으로 또다른 이씨와 서울 고급 아파트에 함께 살며 34억원을 수도권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계획적 범죄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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