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예적금은 편입상품을 판 금융사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16-03-15 14:12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과 관련해 ISA를 판매한 금융사(고객이 ISA계좌를 개설한 금융사)가 아니라 편입된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호한도를 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객이 은행에서 ISA계좌를 가입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을 편입했다면 고객의 해당 저축은행 계좌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다. 편입된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계좌에 있는 예·적금과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ISA에는 예·적금을 포함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예금보호는 예·적금만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편입된 예·적금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