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적 울렸다고 추격에 4차례나 들이받아…운전자 알고 보니

입력 2016-03-15 14:11 수정 2016-03-15 14:16

지난달 16일부터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돼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14일 SBS 뉴스에서는 무시무시한 보복운전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가해 운전자는 위협만 한 게 아니라 쫓아가서 여러 차례 들이받기까지 했다.

지난 7일 대전 서구 도산로에서는 20대 여성의 충격적인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끝차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고 지나갔다.

그러나 상대차가 무서운 속도로 경적을 울리며 따라오며 금세라도 차 옆부분을 스칠 듯 아슬아슬 곡예운전을 했다.


그러다 대로 한가운데서 앞을 막아서더니 가해 여성 운전자는 "야 죽을래 너? 야 이런 XX야"라며 욕을 해댔다.


피해 운전자는 무시하고 골목으로 들어갔으나 상향등까지 켠 채 이리저리 따라왔다.

다시 대로에 나와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피해 차량에 가해 운전자는 작정을 한듯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것도 후진했다 돌진하며 무려 4차례나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놀란 것도 있고 당황스럽다"며 "받아도 한 번 두 번이겠지 했는데 쫓아와서 또 세 번 네 번 받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10여분 동안 2㎞나 황당한 추격전을 벌인 가해자가 29세의 여성 이모씨란 것이었다.

이씨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간 것이며 또한 피해 운전자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평소에 얼마나 자격지심이 심하면 저런 걸로 인생을 버리지" "분노조절장애 치료가 필요할 듯" "요즘은 나만 조심한다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 같다"란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 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