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분 도로점거도 교통방해'…대법원 유죄 '재확인'

입력 2016-03-16 00:24
집회 도중 짧은 도로점거라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단 몇분간의 아주 짧은 시간지만 집회·시위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았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대법원이 재확인 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혐의 추가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씨는 '걷기 대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2012년 6월 16일 오후 4시 19분~4시 24분까지 서소문 고가차도로 분리된 옆 도로의 우측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며 "박씨를 포함한 약 500명의 참가자가 3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행진해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 등 집회참가자들의 이 같은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가운데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해 서소문근린공원 북쪽 출입구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비롯해 2013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박씨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3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로 점거 시간이 4~5분에 불과했더라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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