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에서 겨울잠을 자던 꿀벌이 죽은 사건과 관련,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위는 지난달 26일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에서 동면하던 양봉벌 폐사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강원도 양양 현남면에서 양봉을 하는 A씨는 인근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벌이 죽고, 채취한 꿀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 등을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1501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분쟁위는 공사장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최대소음 67.8dB(A), 진동속도 평균 0.1cm/sec)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60dB(A), 진동속도, 0.02cm/sec)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일정기준을 넘는 소음과 진동은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벌꿀의 생산과 산란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배상액은 벌의 폐사와 벌꿀 생산량 감소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따져 결정했다. 겨울철에 꿀벌은 벌통 안에서 공모양(봉구)을 만들어 개체의 근육운동 대사열을 발생시켜 생존을 한다. 소음·진동 등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 봉구에서 떨어져나간 개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그간 분쟁위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 도로 차량소음, 공장 대기오염물질 등을 양봉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남광희 조정위원장은 "사업자들은 작은 벌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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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꿀벌 떼죽음' 소음·진동 원인 제공자 배상 책임
입력 2016-03-16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