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해고·해고위기 근로자 위한 지원 방안 추가

입력 2016-03-15 10:54
정부가 개성공단 해고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9개 정부부처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지원방안, 대체공장·부지 지원대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추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 내에는 ‘근로자지원팀’이 개설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다.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고,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돕는다.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은 취업상담부터 알선까지 돕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을 지급한다.

대책반은 개성공단 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실직하거나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이달 초 80%가 넘는 근로자가 이미 해고됐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