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텔레마케터나 백화점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고객응대 업무 중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체적 손상·생명 위협을 받은 사고 등을 겪은 뒤 나타나는 질환인 외상후스트레스만 정신질병으로 인정돼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울증과 함께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뒤 나타나는 지나치게 강한 감정·행동반응인 적응장애까지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정신질병 대부분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 공포,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5개 직종만 인정됐다. 특례로 인정되면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산정 기준도 개정됐다. 재해를 당한 사업장 뿐 아니라 동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해 산재보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고객 갑질 폭언에 우울증 걸린 감정노동자, 산재보상 받는다
입력 2016-03-1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