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외화송금이 가능해진다. 1인당 1년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2만 달러(약 2378만원)다.
기획재정부는 증권, 보험 등 비 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소액 외화 이체업’을 허용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송금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는 물론이고 보험·증권사, 외국계 기업을 통해서도 소액으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송금 액수는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7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소액 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기존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기재부는 핀테크 사업자 등을 통해 소액 외화 송금 가능하게 되면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이른바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카카오톡으로 연 2만 달러까지 외화 송금 가능해진다
입력 2016-03-1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