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진단서 좀…" 의사가 받은 카톡 부글부글

입력 2016-03-15 10:28 수정 2016-03-15 10:55
한 의사가 모르는 이에게 아버지 사망진단서를 발부해 달라는 부탁을 모바일 메신저로 받았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학점 미수로 졸업이 어렵게 되자 학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핑계를 대려고 한다는 한 대학생의 요구였다. 네티즌은 "성적 때문에 없던 아버지 장례식도 만드냐"며 기막혀했다.

일산병원 외과전문의 배상준씨는 최근 블로그에 사례를 공개했다. 외과의사로 살면서 많은이들로부터 다양한 상담과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례가 너무 기막혔다. 15일 이글은 캡처돼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고 있다.

배상준씨는 블로그에 공개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등록해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고 했다. 학점이 모자라 졸업이 불가하게 된 이는 배상준씨에게 아버지 사망진단서를 부탁했다. 아래와 같이.


'사망진단서 한부만 작성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을 직접 본 의사가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준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카톡은 계속됐다.

'제가 이번에 졸업을 해야하는데 한 과목이 출석 때문에 F가 나왔습니다.그래서 F를 받지 않기 위해 저도 모르게 장례식을 다녀왔다고 말씀 드렸고, 관련 서류를 내야해서 글을 찾아보던 중에 블로그를 보게되어 연락 드렸습니다. 정말 비양심적이고 염치 없지만 한번만 도와주실수 없으신지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3월부터 출근을 해야하는데 졸업을 못하면 회사 대신 학교를 더 다녀야 되다보니 이렇게 염치 없지만 무턱대고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비양심적이고 염치 없지만 이 방법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 한번만 도와주시면 안되시는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배상준씨는 블로그에 "자기 아버지 사망 진단서를 해달라는 이상한 사람도 있다"며 "진단서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제가 처벌 받는다"고 했다.

의사가 허위진단서나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형법 233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만약 의사가 공무원일 경우, 공문서 등 위조 변조 행위에 해당(형법 225조)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