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6-03-15 10:02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1662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철 역사로의 담배연기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서울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9월부터는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표시, 안내표지 부착, 시·자치구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