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후 중국으로 도피했던 50대가 공소시효 두 달을 남기고 밀입국했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 국제범죄수사대는 2009년 탈세(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수배가 내려지자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경남 거제로 밀입국한 혐의로 김모(53)씨를 검거하고 밀입국을 도와준 바지선 선원 이모(61), 박모(51)씨 등 2명을 함께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중국 웨이하이에서 지인으로부터 밀입국 브로커인 선원 이씨를 소개받고 밀입국 대가로 5000만원을 주기로 한 뒤 지난 달 27일 중국 닝보항에 입항한 바지선에 숨어들어가 6일 새벽 이씨와 박씨의 도움으로 거제 고현항으로 몰래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의 밀입국 첩보를 입수하고 8일 거제 고현항에 정박 중인 바지선의 물탱크 격벽 통로에서 김씨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생수통과 반바지, 담뱃재를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한 뒤 서울 마포구의 20억 상당 고급빌라에 숨어 지내던 김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김씨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 사채업을 하면서 2009년 누진세 등 누적 탈세액이 60여억원으로 수배가 내려졌다. 그러자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7년)를 감안해 중국으로 몰래 나갔다가 공소시효 두 달여를 남겨두고 남해해경에 붙잡혔다.
현재 김씨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것을 우려해 밀입국 범행은 인정하지만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밀출국 경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바지선에서 발견된 생수병과 담뱃재, 반바지 등의 국과수 DNA 분석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현재 외국인의 밀입국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1년 이하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경제사범은 큰돈을 주고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외도피 경제사범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다 달아 화물선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밀입국한다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내국인의 밀입국 처벌기준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60억 탈세후 중국도피 50대 공소시효 두달 남기고 붙잡혀
입력 2016-03-15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