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이혼녀의 집을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윤모(5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이혼녀 신모(47)씨가 살던 모 아파트 102동 612호의 TV와 장롱, 현관문 등을 망치로 마구 파손해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윤씨는 이어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온수메트와 장롱 속 이불 등에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불길이 벽으로 옮겨 붙자 깜짝 놀라 직접 불을 껐다. 경찰은 신고를 위해 아파트를 빠져나온 피해자 신씨와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긴급 출동해 과도를 들고 신씨를 기다리던 윤씨를 현장에서 제압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2011년 8월 신씨와 합의 이혼했으나 실제는 지난 2월 말까지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최근 신씨가 동거를 거부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
경찰은 14일 밤 7시25분쯤 아파트 현관 앞을 서성이던 윤씨를 붙잡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이혼녀 집 때려 부수고 불 지른 50대 남자 검거
입력 2016-03-15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