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하교 중인 여고생을 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한모(7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22분쯤 광주 모 근린공원 옆길에서 집에 가기 위해 혼자 걸어가던 유모(16·여고1)양에게 “나랑 XX나 한번 하자. 같이 호텔에 가자”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다.
경찰은 유양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범행현장 인근의 CCTV 10곳의 영상을 정밀 분석해 한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성적 농담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손녀뻘 여고생 성적 희롱 70대 남자,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6-03-15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