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길을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한모(7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한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22분쯤 광주 북구 한 공원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A양(16)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당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