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공천에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규성 의원에 대한 재심도 기각했다.
반면 윤후덕 의원이 청구한 재심은 받아들였다.
전병헌·부좌현 의원의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키로 해 이날 한 차례 심사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최고위에서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과의 공개 말타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이른바 '공갈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가 재재심 끝에 6개월로 감경받은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더민주, ‘공갈 발언’ 정청래 재심신청 기각...윤후덕 재심 수용
입력 2016-03-15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