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공노 가입투표' 광주시노조 6명 추가 형사고발

입력 2016-03-14 19:17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4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6명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광주시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여성부위원장, 총무국장, 문화체육국장, 대외협력국장 등 6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인데도 강행했을 뿐더러 저조한 투표율로 총회 성립 요건인 재적과반수 투표가 불투명해지자 임시총회 기간을 연장한다는 공고까지 냈다는 게 추가 고발의 취지다.

행자부는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무효”라면서 “광주시노조의 공고 내용도 법령과 규약에 비춰봤을 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번 주 중 총투표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에 대해 고발·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1일 공고대로 총투표를 재개할 경우 노조 간부는 물론 투표 참가자들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