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행정정보망 접속해 학대의심 아동 정보 파악 가능…유치원 단계 매뉴얼도

입력 2016-03-14 16:22 수정 2016-03-14 18:12
학교장이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의무교육에 진입하기 전인 유치원 단계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학교장이 행정정보망에 직접 접속해 아동의 상세한 인적사항인 주소, 연락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법무부와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센터에서 각 학교로 통보되는 취학명부에는 학생의 이름, 보호자 이름, 학생 생년월일만 기재돼있어 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정보망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현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

 또 의무교육 단계 이전인 유치원부터 학대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유치원 교사가 학대아동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교육부는 앞서 인천과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아동학대 잇따라 드러나자 새 학기를 맞아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학생이 결석하면 첫날부터 이틀 동안 유선으로 연락하고 결석 사흘째부터 교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한 뒤 필요할 경우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 매뉴얼에 따른 신학기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16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를 18일 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뒤 이를 토대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대책 보완을 논의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취학명부에 전화번호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담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점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을 이르면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