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옥상서 놀다 추락사 아이…법원 “집주인 배상해야”

입력 2016-03-14 15:53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012년 숨진 A군(당시 12세)의 부모가 A군 친구의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B씨는 A군 부모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그해 12월 B씨의 자택에서 B씨 아들을 비롯한 친구들과 놀다가 8m 높이 옥상에서 떨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군 부모는 “B씨가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 출입구를 막지 않는 등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군 부모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B씨가 과실치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기존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A군의 추락사와 B씨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옥상에 난간이 없어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올라간 A군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