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사업장 8천곳 집중 감시한다…올해 총 2만개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행위 점검

입력 2016-03-14 15:38 수정 2016-03-14 15:43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열정페이, 장시간 근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2만개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 법규정 위반시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할 기회를 주는 기간도 대폭 단축하거나 없애 단속기준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적인 사항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총 1만2000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600개 사업장을 들여다본 것에 비해 7.5배 가량 단속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 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불법파견근절을 위해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곳)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또 경기 서남지역의 허가받은 파견업체 900여곳은 물론 용역·직업소개소·인력공급업체 등 2000여곳에 대해서도 오는 5월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하반기 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열정페이 위반 의심 사업장 중 500곳을 선정,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PC방, 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와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 문제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인다. 상반기는 자동차와 금속 분야, 하반기는 섬유제품과 식료품 업종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법 위반시 시정조치 기간이 부여돼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집무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14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253개 중 32%에 해당하는 81개 항목을 강화했다.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 대상은 기존 3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60개 항목은 시정기간을 단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