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국제해사사법센터’ 건립 계획을 밝혔다. 관련 국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의 국가 주권, 해양 권익과 기타 핵심 이익들을 굳건하게 보호하고, 해양 사법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해사사법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우 원장은 해양 관련 법원들이 해양강국 건설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건설) 실행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는 이미 샤먼해사법원 등 해양법원들이 설립돼 있다. 저우 원장은 “지난해 이들 법원들이 1만6000건을 처리했다”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해사 판결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소개했다.
저우 원장은 국제해사사법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중국 내·외에서 많은 해사 관련 재판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해사 재판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과 관련해 필리핀은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는 오는 6월 말까지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해사법 전문가인 왕징 변호사는 “중국이 해양 및 연안, 갯벌 등에서의 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며 해사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많은 지방 해사법원들이 국제적인 사건을 다루기에는 준비가 안 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중국, 남중국해 분쟁 와중에 '국제해사사법센터' 건립 발표
입력 2016-03-1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