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 변호사 명의 빌려 31억 부당수익

입력 2016-03-14 14:46

돈을 주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처리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끌어들여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뒤 그 돈을 자신들의 수임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전문 사무장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함모(46)씨, 신용정보회사 직원 허모(49)씨, 변호사 사무실 직원 최모(44)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 일대 법률사무소 4곳에 이른바 ‘개인회생팀’을 꾸려 2020건의 개인회생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모두 31억1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비송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씨는 매달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와 사무실을 빌려 ‘작업’을 벌였다.

이씨 등은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을 모집했으며, A파이낸스대부 등 대부업체와도 연계했다. 의뢰인들에게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수임료로 챙기는 방식이다. 형편이 어려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려는 이들에게 법적 비용 명목으로 다시 사채를 쓰도록 한 것이다.

이씨는 의뢰인들이 낸 수임료 가운데 제반 경비를 제외한 65~70% 가량을 받아 변호사 명의 대여료나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챙겼고, 나머지 돈은 공범들이 나눠 가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