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 관리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09∼2011년 13억3000만원을 투입,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및 시스템 구축용역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토대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1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사업을 진행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제'는 자연·지역·생활·인문사회 등 4개 범주·69개 항목에 걸쳐 환경자원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관리방안은 도 전역(1839㎢)을 핵심환경자원지역(1등급·개발 일체 불허) 531.68㎢, 환경자원지역(2등급·개발 불허 원칙에 소규모 개발만 부분 허용) 219.97㎢, 자원관리지역(3등급·환경성평가 통한 조건부개발 부분허용) 443.40㎢ 등으로 구분했다. 또 계획관리지역(4등급·개발수요의 관리를 전제로 한 친환경적 개발 추진) 428.82㎢, 개발관리지역(5등급·개발가능지역) 215.14㎢ 등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환경자원총량 관리제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에 법적근거가 없어 각종 사업계획 단계에 기초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자원총량관리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환경자원총량 1등급 면적이 현행 관리보전지역·문화재보전지역 등 법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면적(409.42㎢)보다 122.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받게 되는 토지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관리보전지역 GIS 등급과 환경자원총량제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등 환경자원총량관리제의 시행근거와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환경자원총량 관리제' 법제화하는 방안 추진
입력 2016-03-14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