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려?” 새벽 시간 여성 운전자 상대로 보복 운전한 20대 검거

입력 2016-03-14 12:31
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에 혼자 운전하는 여성을 상대로 진로방해와 급제동 등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소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사거리 부근에서 봉천고개 방향으로 운전하다 30대 여성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한 혐의다.

소씨는 A씨가 자신이 끼어들려고 할 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결심했다. 진로를 방해하고 앞을 막아서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또 신호대기중인 A씨 차량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소씨는 신림동 부근 친구 집으로 차를 돌린 A씨를 쫓아가는 등 약 5km 구간에서 4회에 걸쳐 보복 운전을 벌였다.

A씨는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소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소씨 신원을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