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으거나 일정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할당해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돈이다. 지난해에는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걷거나 자습실에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다. 서울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받는 3만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등을 제외한 모두를 촌지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 또는 교직원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을 학교에 안내했다. 각급 학교 학교장 명의로 교사와 학부모 전체에게 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하도록 했다.
액수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건네받은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적용한다. 또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에 연루될 경우 해당 교사 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까지 처벌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에게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등을 건넨 학부모 역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한 불법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독려했다.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시민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 활동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한다. 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처리 건수는 2013년 10건에서 2015년 8건, 지난해 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