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72)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까지 추징했다.
추징금 집행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가 나자 검찰은 같은 해 9월 한 전 총리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렸다. 한 전 총리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 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추징을 두고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신고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된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치금 250만원 외에 추징한 것이 없다”며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자금으로 흘러간 불법자금 1억원도 압류했지만 여동생 남편 명의라 추징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뒷돈’ 8억8천만원 추징금 안내는 한명숙… 檢 영치금까지 추징
입력 2016-03-14 09:16 수정 2016-03-1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