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비리’ 수사 탄력… 허준영 측근 구속

입력 2016-03-13 15:44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거액의 사업을 석연찮게 수주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의 최측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허 전 사장의 측근 손모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1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손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서울에서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 정화처리 용역을 따낸 뒤 2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의 폐기물업체 W사는 2011년 7월 사업을 수주하기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었고, 사업에 참여한 이후인 2014년 자진 폐업했다. 손씨는 허 전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코레일에서 근무하다 용산개발사업의 실무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검찰은 앞서 W사의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사업 능력이 불분명한 W사가 경쟁사를 제치고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코레일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사업 주관사인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확인한 상태다. 손씨는 전 코레일 직원 신모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