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예비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520여명에 2억6천여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3명은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으로 1억2370만원을 받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부행위는 20건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는 1인당 68만4300원씩 총 1779만1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는 1인당 37만5900원씩 총 338만3100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불법 선거여론조사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한 2곳의 여론조사 기관에는 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5천원짜리 얻어먹고 68만원 뱉어내다” 선관위, 520명에 과태료 2억6천만원 부과
입력 2016-03-13 12:09